글번호
1145324

질병휴학 신청자격(구비서류) 변경 안내

작성자
수학교육과
조회수
40
등록일
2025.03.05
수정일
2025.03.05

2025학년도 1학기부터 질병휴학과 관련한 신청자격(구비서류)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
1. 변경내용(교무행정요강 제99조): 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→ 4주 이상의 '학업수행이 어렵다'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
2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


질병휴학 신청시 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전글
2025학년도 1학기 1차 외국어특별장학생 신청 안내
다음글
2025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일정